📍 경상남도 의령군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생애 1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가능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