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