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 방법
방문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