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동구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양육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
선정 기준
아동생활시설아동
지원 내용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