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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의령군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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