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지원 내용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 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전시청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