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