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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73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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