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