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시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 울산 : 5, 000원/ 그 외 : 10, 000원)
문의처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