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지원 대상
입원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 기준
①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2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입원치료 및 건강검진 일수에 따라 유급병가비(생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현금 입금
문의처
시흥시청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