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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민관합동연찬회

📍 경기도 성남시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2793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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