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지원 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 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 방법
방문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재(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