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효도수당 지급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