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 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 방법
방문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문의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