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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매월5일까지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문의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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