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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031-729-2913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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