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