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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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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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