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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063-560-898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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