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