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지원 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 방법
방문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문의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