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문의처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