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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보호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려자 보호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 063-620-63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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