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각종 물건을 용도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저장강박 증세가 의심되는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