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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문의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 063-540-372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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