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문의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