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 방법
방문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