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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방문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장성군 인구경제실

📞 061-390-7084
🏛️전라남도 장성군 인구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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