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방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문의처
영암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