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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방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문의처

영암군 농업정책과

📞 061-470-2371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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