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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 전라남도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신청 방법

방문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문의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61-390-7741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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