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 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문의처
신안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