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무안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매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 분기 20일(3.6.9.12월) - 중지사유 : 전출 및 사망
선정 기준
- 무안군 거주중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무안군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