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보성군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지원 내용
첫째 25만원 24개월간 둘째 30만원 24개월간 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문의처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