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문의처
신안군청 인구정책과
061240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