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지원 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전화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문의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