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구례군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지원 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문의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