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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 전라남도 보성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문의처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 061-850-5305
🏛️전라남도 보성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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