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보성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문의처
보성군청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