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고흥군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선정 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신청 방법
방문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문의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