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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선정 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인) 가형 3,770,000원 나형 6.031.000원 다형 7.539.000원 라형 10.051.000원 (4인) 가형 4.574.000원 나형 7.318.000원 다형 9.147.000원 라형 12.196.000원 (5인) 가형 5.332.000원 나형 8.530.000원 다형 10.663.000원 라형 14.217.000원 (6인) 가형 6,049,000원 나형 9,678,000원 다형 12,098,000원 라형 16,130,000원 (7인) 가형 6,742,000원 나형 10,787,000원 다형 13,483,000원 라형 17,977,000원 (8인) 가형 7,435,000원 나형 11,895,000원 다형 14,869,000원 라형 19,825,000원 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문의처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 033-250-40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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