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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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 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33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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