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