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선정 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주택과 방문 접수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