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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