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 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인터넷, 방문신청
문의처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