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평창군 복지정책과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화천군보건의료원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제군 건강증진과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강릉시 보건소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