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5.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1. 신청대상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3.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 직접신청가능
문의처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