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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문의처

관할 보건소

📞 033-000-0000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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