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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문의처

관할 보건소

📞 033-000-0000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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