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계속해서 6개월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문의처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