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첫째아 50 둘째아 100, 셋째아 이상 600만원
지원 내용
첫째아 : 200만원(분할지급) 둘째아 :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아이상 : 600만원(분할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