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