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문의처
익산시청 교육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