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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문의처

익산시청 교육협력과

📞 063-859-582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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